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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.

“사는 곳이 불안하면,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.”
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.
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‘전세’라는 단어조차 현실성 없는 목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국가와 금융기관은 그 누구도 주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전세대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 제도, 그 자격과 조건,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✅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?

결론부터 말하자면 “가능합니다.”
다만 일반적인 은행권 전세대출이 아닌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용 상품을 통해 가능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는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한 대출 방식이 적용됩니다.


📌 전세대출 가능한 대표 제도 3가지

1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전세임대주택

  • 전세금을 LH가 대신 지원하고, 입주자는 일정 부분만 부담하는 제도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

✔️ 조건 요약

항목 내용
대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자격 무주택 세대주 / 소득·재산 기준 충족
임대료 전세금의 약 5~20%만 부담 (나머지는 LH가 지원)
거주 기간 2년 + 재계약 가능 (최대 9~20년까지 연장 가능)

📍 신청은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

 

 

 

 

 

 


2. 주거복지재단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(보증형)

  •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도 보증서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가능
  •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또는 서울보증보험(SGI)

✔️ 조건 요약

항목 내용
대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소득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또는 별도 심사
대출 한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 (지역에 따라 차등)
보증료 연 0.1~0.3% (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)
금리 연 2~3% 내외 (보증형 기준)
상환 만기일시 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

📍 우리은행, NH농협, 신한은행 등 협약 은행에서 신청 가능


3. 서울시 전세임대 지원사업 (서울 거주자)

  • 서울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사업

✔️ 조건 요약

항목 내용
신청 대상 서울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
자격 무주택 세대주,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대상
지원 형태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/ 이자 지원 병행
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구청 복지과 또는 서울주거포털

💡 월세 대신 전세로 옮기고 싶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안 제공

 

 

 

 

 

 


🧾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자격 조건 요약

항목 조건
주거형태 현재 월세, 고시원, 반지하 등 주거 취약환경
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세대주 (또는 예비 세대주)
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(맞춤형 복지 수급자 해당)
재산 요건 2억원 이하 (지자체 기준 상이)
신용 조건 연체 중이 아닐 것 (신용점수 매우 낮아도 가능)
기타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계약금 납부 필요

 

 


💡 대출 한도 및 금리

구분 항목 내용
대출 한도 수도권: 최대 1.2억 / 지방: 최대 9천만원 내외  
보증금 부담 본인 부담 5~10% / 나머지 기관이 지원  
금리 연 1.5~3% 내외 (일부는 무이자)  
보증기관 LH, HF, HUG, SGI 등  
상환 방식 만기일시 상환 또는 분할상환 선택 가능  

📍 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필수

 

 

 

 

 

 


📝 신청 방법

  1. 주민센터 방문
    →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의사 전달
  2. LH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센터 연계 접수
    → 서류 제출, 상담 및 자격 심사
  3. 은행 또는 보증기관 연계 대출 실행
    → 보증서 발급 후, 협약 은행(우리, 신한, 농협 등)에서 대출 실행

 


📂 준비서류

서류명 설명
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확인용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가능
전세계약서 계약금 납입 내역 포함
재산 및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
임대차 정보제공동의서 보증기관 제출용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🌱 마무리하며 – 주거 안정은 생존권입니다

“돈이 없다는 이유로, 살아갈 공간조차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.”

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출 제도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,
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
지금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, 반드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존재합니다.
그리고 그 제도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.

“당신의 집은 ‘희망’이 자라는 가장 작은 화분입니다.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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